우리가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
주소만 둔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지자체별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
보험비도 무료이며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시 저절로 가입되며
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요
하지만, 보험금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
이런 시민안전보험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ㅣ 시민안전보험이란?
시민 안전 보험이란 화재, 대중교통사고, 스쿨존·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
사망, 후유장해, 부상(스쿨존·실버존 사고)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
ㅣ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상금액은?
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
상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등을 주로 보상하고 있으며,
보장 한도는 대부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
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입니다
이 외에 각 지자체별 보장 항목에 대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
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ㅣ 시민안전보험의 유의 사항
시민안전보험 신청 전, 확인하여할 사항 몇 가지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∘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?
-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음
∘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?
-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
∘ “후유장해”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?
- “후유장해”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,
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(눈, 귀, 코, 다리, 손가락 등)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
∘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, 청구권자는?
-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,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(손해사정)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
-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,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됨
-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,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
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?
- 가능
시민안전보험의 중요한 점은 반드시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
예상치 못하게 일상 중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
주변에서 시민안전보험금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
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
기억해 두셨다가,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
주변에 전달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
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금 신청은
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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